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 (문단 편집) == 1차 판결, 사건 종료 == 2013년 5월부터 시작된 형사소송은 노동청 진정 등 30여 명이 신청하였으나 12월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로부터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. 다만 '''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'''중 3명만(해당 부분 피해자는 총 18명) 인정되어 '''벌금 100만 원 처분'''으로 결정되었으나 팝픽대책위원회에서 항고를 준비 중이므로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다. 현재 팝픽북스에 대해 민사로 진행된 '서적 인쇄 및 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' 은 2013년 11월 15일 기각 판정이 나왔고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되었다. 피해자 쪽에선 '아직 내부에서 정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' 는 반응. [[http://www.gamemeca.com/news/view.php?gid=468567|게임메카]] [[http://www.thisisgame.com/webzine/news/nboard/4/?n=52372|디스이즈게임즈]] [[http://www.inven.co.kr/webzine/news/?news=101960|인벤]] 한편 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. [[서울동부지방법원]]에서 2015년 8월에 열린 1심 공판에서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중 세 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인정되어 팝픽 측이 이들에게 2,691,967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. 다만 형사소송 때도 피해자임을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1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은 계약서 등 정해진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. [[http://cafe.naver.com/bscomic/467372|대책위 발표]]. 팝픽 측의 항소 없이 1심이 확정되면서 해당 사건은 모두 종료되었으며, 대책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으고 남은 금액을 [[유니세프]]에 기부하였다고 한다. [[https://twitter.com/CLPX_/status/652720017872523264|참고]].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 이후 7대 카페 매니저인 셰드베리로 바뀌기 전까진 문제가 됐던 방사 카페의 매니저는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